직업훈련 기간도 연금 가입 인정하는 '직업훈련 크레딧' 신설 추진
2025-12-09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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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훈련 청년, '실업 크레딧' 사각지대 해소 기대
국민연금 가입 격차 완화, 청년의 노후 빈곤 위험 낮춘다

[세종=위키트리 양완영 기자] 청년층의 취업 준비 기간이 길어지면서 발생하는 국민연금 가입 공백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러한 공백은 장기적으로 노후 빈곤 위험을 증가시키고, 노동시장 지위 격차가 연금 수급권
차이로 이어지는 불평등을 야기한다. 이에 소병훈 의원이 청년의 직업능력개발 훈련 기간을
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는 ‘직업훈련 크레딧’ 신설을 골자로 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면서, 청년층의 안정적인 노후 대비를 위한 제도적 지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취업 준비 청년들이 국민연금 가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2023년 기준 27세 지역가입자 중 소득이 없어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예외를 신청한 인원은 15만 267명에 달한다.
현행 국민연금 크레딧 제도는 군복무 크레딧, 출산 크레딧, 실업 크레딧 등이 운영되고 있지만, 첫 취업을 위해 직업능력개발 훈련에 참여하는 청년들은 고용보험 가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실업 크레딧을 적용받을 수 없다.

소 의원은 "취업 준비 기간이 길어질수록 청년의 연금 가입 공백은 커져 장기적으로 노후 빈곤 위험이 커진다"며, 이러한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년 취업 준비 기간을 공식적으로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는 직업훈련 크레딧 도입은 청년층의 노후 대비를 위한 선제적인 국가 지원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국회는 이 개정안의 조속한 논의와 통과를 통해 청년들이 미래를 위한 투자(직업훈련)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사회 보험 제도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여 공정한 연금 수급 환경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