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진웅, 문재인 정부 시절 활동 때문에 작업당했다고 본다”
2025-12-09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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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어준 "한국은 장발장이 탄생할 수 없는 사회인가"

방송인 김어준이 배우 조진웅의 은퇴를 두고 한국은 장발장이 탄생할 수 없는 사회인지 물었다.
김어준은 9일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라이브 방송에서 조진웅의 은퇴 소식을 언급하며 "소년범이 훌륭한 배우이자 성숙한 사회인으로 성장하는 스토리는 우리 사회에서 용납할 수 없는 이야기냐"고 했다.
김어준은 "조진웅이 문재인 정부 시절 해온 여러 활동 때문에 선수들이 작업을 친 거라고 의심하는 사람"이라면서도 "의심과 별개로 갱생과 성공은 우리 사회에서 가능한가, 장발장이라는 게 알려지는 즉시 다시 사회적으로 수감시켜 버리는 게 옳은가 하는 생각도 든다"고 밝혔다.
그는 "피해자가 용납하기 전에는 안 된다는 말은 무척 설득력 있는 말이고 중요한 원리"라면서도 "근데 이 원리가 우리 사회에서 공평하게 작동하는가"라고 반문했다.
김어준은 "사법 살인, 잘못된 판결로 사람을 죽여버린 사건들이 있는데 그 판사의 판결로 사망한 피해자의 관점에서 더 이상 당신은 판사를 할 수 없다고 사회적으로 퇴출된 판사는 한 명도 없었다"며 "왜 판사에게는 그 피해자 중심주의가 적용이 안 되나. 왜 남의 삶에 지속적인 영향을 주는 판결을 계속 평생 하도록 내버려 두나"라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 중심주의가 절대적인 원리면, 피해자 중심주의는 중요한 원리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우리 사회에서 대중 연예인들에게만 특히 가혹하게 적용되는 건 아니냐"고 지적했다.
김어준은 또 "미성년자의 개인 정보는 합법적인 루트로는 기자가 절대 얻을 수가 없다. 이건 이것대로 또 수사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조진웅은 미성년 시절 강도강간 혐의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알려지면서 은퇴했다. 성인 시절 폭행과 음주운전 전과도 함께 알려져 논란이 됐다.
이와 관련해 김경호 변호사(법무법인 호인 대표)는 디스패치 소속 기자 2명에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위반 혐의를 적용한 고발장을 이날 오전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출했다.
김 변호사는 "디스패치 소속 기자는 조진웅이 고교 시절 형사재판을 받았다고 단정했다. 그러나 팩트는 다르다. 그는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을 뿐"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형사재판은 죄인을 처벌하여 전과를 남기는 절차인 반면, 소년보호처분은 미성년자의 교화를 목적으로 하며 장래에 어떠한 불이익도 남기지 않는다(소년법 제32조)"며 "이 엄중한 법적 경계를 무너뜨리고, 전과가 없는 시민을 흉악 범죄자로 둔갑시켰다"고 주장했다.
또한 "소년법상 비공개가 원칙인 기록을 두고 '확인됐다'고 쓴 것은 독자를 기만하는 행위"라면서 "이번 보도는 과거의 잘못을 들춰내 사회적 정의를 세운 것이 아니라, 교화된 한 인간에게 주홍글씨를 새겨 사회적으로 매장하려 한 잔인한 사적 제재"라고 했다.
김 변호사는 전날 소년법 제70조 위반 혐의로 이들 기자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한 바 있다. 소년법 제70조는 관계 기관이 소년 사건에 대한 조회에 응하는 것을 금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