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시티의 뼈대를 맞추다"… 광주·전남 통합특별시 자치법규 대대적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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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건 통합 제정 및 179건 과감한 폐지… 13일부터 주민 의견 수렴해 '행정 공백 제로' 정조준

이번 자치법규 정비는 훌쩍 커진 몸집만큼이나 우려되는 출범 초기 행정 혼란을 미연에 방지하고, 시·도민을 향한 대민 서비스가 단 1초의 끊김 없이 원활하게 돌아가도록 하기 위한 필수 사전 작업이다.
양 시·도 준비단은 앞서 합동심의를 통해 현행 조례와 규칙 등 2,453건을 샅샅이 해부했다. 이 중 출범과 동시에 시급히 적용해야 할 824건을 추려내 512건의 새로운 통합특별시 자치법규로 탄생시킨다. 반면, 양쪽에 중복되어 있거나 시대에 뒤떨어져 실효성을 상실한 179건은 과감하게 폐지한다.
새롭게 제정되는 법규들에는 예산, 회계, 지방세, 민원 처리 등 행정의 기본 뼈대뿐만 아니라 미래 첨단산업, 농어업, 도시철도 등 광주와 전남의 지역적 강점을 융합할 핵심 규정들이 담겼다. 규제자유특구, 자율주행, 신재생에너지 사업 등 특별법이 위임한 굵직한 사안들도 통합특별시의 청사진에 맞춰 정교하게 다듬어졌다.
다만, 농어민공익수당이나 산업단지 특별회계처럼 두 지역 간 지원 단가나 재정 여건 차이가 커 당장 기준을 맞추기 까다로운 항목들은 충분한 검토를 거쳐 단계적으로 조정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통합 규정이 완비되기 전까지는 특별법 부칙에 따라 기존 규정을 한시적으로 유지해 시민들의 불편을 차단한다.
강효석 전남도 행정통합실무준비단장은 “이번 조례 정비는 새로 태어나는 통합특별시의 안정적인 운영과 주민 생활을 뒷받침할 튼튼한 주춧돌을 놓는 과정”이라며,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세밀하게 제도를 다듬겠다”고 설명했다.
전은옥 광주시 행정통합실무준비단장 역시 “조문 몇 개를 합치는 수준을 넘어 새로운 행정체계의 DNA를 심는 중대한 작업”이라며, “주민과 관계 기관의 목소리를 폭넓게 반영해 출범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입법예고의 첫 삽을 뜬 두 시·도는 향후 법제 심사, 조례·규칙 심의회, 통합특별시의회 사전설명회 등 촘촘한 후속 절차를 속도감 있게 밟아, 7월 통합특별시 출범과 동시에 새 자치법규가 완벽하게 가동되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