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헌금 실형 알리면 비방인가”...서철모·전문학 현수막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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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철모 측 “서구민 알권리 무시하는 전문학 후보 사퇴하라”
전문학 측 “악의적 비방, 법적 대응”

전문학 후보 선거사무소는 이달 21일 서구 일대에 게시된 현수막과 관련해 선거관리위원회와 서구청 도시계획과에 신고했다./사진=전문학 선거캠프
전문학 후보 선거사무소는 이달 21일 서구 일대에 게시된 현수막과 관련해 선거관리위원회와 서구청 도시계획과에 신고했다./사진=전문학 선거캠프

[위키트리 대전=김지연 기자] 국민의힘 서철모 서구청장 후보 캠프가 더불어민주당 전문학 후보를 향해 “유권자를 겁박하는 공천 헌금 실형 전과 후보는 서구의 미래를 더럽히지 말라”며 후보 사퇴를 촉구했다.

서철모 후보 캠프는 22일 대변인 논평을 통해 "전문학 후보는 선거 관련 금품 요구로 징역 1년 6개월 실형이 확정돼 교도소에 복역한 사실이 있는 인물”이라며 “전과 기록은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공적 정보”라고 주장했다.

이어 “공직선거법 제251조 단서 조항은 진실한 사실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대법원 판결이라는 객관적 사실을 알리는 것을 비방으로 몰아가는 것은 유권자 입막음 시도”라고 비판했다.

캠프 측은 최근 서구 일대에 게시된 현수막과 관련해 전문학 후보 측이 법적 대응을 예고한 데 대해서도 “범죄 전과를 알리는 정당한 검증을 방해하기 위해 공권력을 동원하려는 오만한 태도”라며 “전문학 후보는 적반하장식 법적 대응을 중단하고 후보직에서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실형을 살고 나온 과거를 반성하기는커녕 전과 사실을 알리는 행위를 ‘흑색선전’으로 몰아세우고 있다”며 “구민의 알 권리를 막는 행위이자 법치주의를 조롱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전문학 후보 선거사무소는 이달 21일 서구 일대에 게시된 현수막에 대해 “악의적 비방과 흑색선전에 해당한다”며 선거관리위원회와 서구청 도시계획과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전 후보 측은 “공직선거법 제251조는 사실 또는 허위사실 적시를 통한 후보자 비방의 처벌 가능성을 명시하고 있다”며 “구태 네거티브 선거로 유권자의 정치 혐오를 부추기는 악의적 행태”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허위·왜곡·비방 행위에 대해 후보자비방죄와 명예훼손 여부를 포함해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