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무죄 판결, 다시 보는 '낙지 살인사건'

2013-09-12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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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산낙지를 먹다 질식한 것처럼 속여 보험금을 타낸 혐의 등으로

대법원이 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산낙지를 먹다 질식한 것처럼 속여 보험금을 타낸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모 씨에 대해 12일 오전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 대해 "직접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제출된 간접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고인을 강제로 질식하게 했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0년 인천의 한 모텔에서 김 씨의 여자친구는 뇌사 상태로 발견됐고, 김 씨는 "여자친구가 낙지를 먹다 질식사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김 씨의 주장처럼 낙지를 먹다 질식사했다면 격렬한 몸부림이 있어야 하는데 흔적을 전혀 찾을 수 없다"며 김 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에서는 '증거 부족'으로 살인 사건과 관련 없는 차량절도 등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다음은 지난 2011년 7월 방송된 SBS 프로그램 '궁금한이야기Y-낙지로 인한 질식사? 내 딸은 왜 죽었나' 편 방송 캡처 화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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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박민정 기자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