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닮은꼴 연예인 앱' 초상권 침해 판결

2013-10-07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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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출시 당시 앱 화면 캡처 / 이미지=위키트리] 법원이 '닮은꼴 연예인 앱'에

[2010년 출시 당시 앱 화면 캡처 / 이미지=위키트리]

법원이 '닮은꼴 연예인 앱'에 "연예인들 초상권을 침해했다"며 거액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7일 이와 관련한 소송에서 "KT하이텔은 연예인 1인당 300만원씩 총 1억8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사건에 따르면 KT자회사 KT하이텔은 2010년 '푸딩얼굴인식'이라는 앱을 제작해 무료로 배포했습니다. 이 앱은 사용자가 인물 사진을 입력하면 이를 분석해 닮은꼴 연예인의 사진과 이름을 알려주는 앱입니다.

당시 이 앱을 다운로드한 사용자 수는 1525만여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KT하이텔은 광고를 유치해 수익을 올렸으나 인기가 시들해지고 운영 손실이 생기자 지난 4월 서비스를 종료했습니다.

그러나 미쓰에이 맴버 수지를 포함한 연예인 60명은 KT하이텔을 상대로 "퍼블리시티권, 성명권, 초상권을 침해당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KT하이텔이 연예인의 흡인력을 이용해 소비자 관심을 유발한 뒤 광고수익을 얻었다. 사진과 이름이 무단 사용된 연예인들은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퍼블리시티권 침해에 따른 재산적 손해는 인정하지 않고 성명권과 초상권 침해에 따른 정신적 손해만 인정했습니다.

퍼블리시티권은 유명인 초상 등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퍼블리시키권은 상속하거나 양도할 수 있는 '재산권'이라는 점에서 성명권, 초상권을 포함한 '인격권'과 차이가 있으나, 아직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법률적인 근거는 없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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