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특별감면 대상 여부 확인하는 방법"

2014-01-28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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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찰민원콜센터 (전화 182)2. 경찰청 교통범칙금·과태료 조회 납부 시스템 (☞홈페

1. 경찰민원콜센터 (전화 182)

2. 경찰청 교통범칙금·과태료 조회 납부 시스템 (☞홈페이지 바로 가기)

3. 운전면허 취소자 특별감면 => (☞운전면허시험관리공단 홈페이지 바로 가기)

이번 설 특별감면 대상자에 포함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 세 곳이다.

박근혜 정부는 설을 맞아 취임 후 처음으로 2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설 특별사면, 감면 대상자를 발표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22일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어 특별사면의 기준 및 규모를 확정했으며, 생계형 민생사범 영제 자영업자를 석방키로 했다.

사면·감형 대상자는 서민, 생계형 형사범 5910명, 불우수형자 15명 등 5925명이며 이외 모범수 871명이 가석방된다. 음주운전 사범을 제외한 운전면허 행정제재자 288만 7601명에 대한 행정제제도 감면된다.

또 어업인 면허 행정제제자 8814명이 감면되며 자가용 차량 유상운송에 따른 행정제제자 84명이 감면됐다.

운전면허의 경우 음주운전을 제외한 면허벌점은 일괄 삭제된다. 면허정지 대상자는 집행 면제, 기간중인 사람은 잔여기간 면제, 면허취소 처분 면제와 면허취득 결격 기간도 해제된다.

권력형 부정부패와 비리에 연루된 정치인·기업인은 이번 사면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와 밀양 송전탑 반대시위 참여자들도 이번 특별사면 심사 대상에 오르지 않았다.

또 성폭력·살인·강도 등 반인륜적 흉악범, 벌금·추징금 미납자, 별건 재판 진행 중인 자 등은 특별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28일 설 서민 생계형 특별사면 등에 대해 발표하고 있는 황교안 법무부 장관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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