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에이즈 남성, 초등생 이어 지적 장애 여성 성폭행

2014-10-02 17:07

add remove print link

20대 남성이 에이즈 감염 사실을 알고도 초등학생을 성폭행하고, 지적 장애 여성을 성폭행

20대 남성이 에이즈 감염 사실을 알고도 초등학생을 성폭행하고, 지적 장애 여성을 성폭행해 임신까지 시킨 사건이 발생했다.

1일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조사부(부장 황은영)은 지적장애 3급 여성을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및 에이즈 예방법 위반)로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사진=thisisafrica.me]

A씨는 지난 2월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지적 장애를 앓고 있는 여성 B씨를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뿐만 아니라 그의 동네 후배들도 번갈아가며 B씨를 성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동거녀는 이 여성에 욕설을 퍼붓고 고함을 지르며 집안일을 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한동안 A씨 집에 감금됐던 B씨는 우여곡절 끝에 할머니와 연락이 닿아 탈출에 성공했다.

B씨는 현재 임신을 한 상태다. 에이즈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잠복기가 있어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사진=theatlantic.com]

A씨는 입대 후 훈련 과정에서 에이즈 감염 사실이 확인돼 퇴소했으며 이미 성폭행 전과로 전자발찌를 차고 있었다.

A씨는 군 퇴소 이후 경남 창원에서 12세 여아를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2년 출소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해자가 자신을 잘 따르며 좋아하자 성적 욕구를 이기지 못했다"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감형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그의 에이즈 감염 사실은 형량에 고려되지 않았다.

home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