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성매매 단속 중 20대 여성 투신해 사망

2014-11-26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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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경찰의 '함정단속'에 20대 여성이 투신해 숨지는 사건이 발생해 논란이 일고

[연합뉴스]

경찰의 '함정단속'에 20대 여성이 투신해 숨지는 사건이 발생해 논란이 일고 있다.

26일 경남경찰청과 통영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5일 오후 10시 27분쯤 경남 통영시의 한 모텔에서 A(24·여)씨가 투신하는 일이 벌어졌다.

A씨는 속칭 '티켓다방'에 근무하고 있던 20대 여성으로 손님으로 위장한 경찰의 함정단속에 적발됐다.

이날 경찰은 화대로 15만원을 건넨 후 씻으러 가는 것처럼 위장해 모텔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단속팀에게 연락했다. 단속팀은 A씨를 현행범으로 적발했다.

그러자 A씨는 경찰이 밖으로 나간 사이 모텔 창문으로 투신했다. A씨는 옷을 갈아입겠다며 경찰에게 밖으로 나가달라고 요구한 터였다. 그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다섯 시간만에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통영 일대에서 티켓다방 성매매 민원이 많아 단속에 나섰다"며 "그러나 적발되더라도 큰 처벌을 받는 범죄는 아니어서 적발된 여성의 투신 가능성은 대비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관계자는 "성매매 단속은 현장에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면 적발하기 어려워서 다른 지역에서도 이런 방법으로 단속한다"며 "함정단속 기법이 적법하다는 판례도 있다"고 해명했다.

경남경찰청은 이러한 단속 방법으로 올해만 성매매 사범 22건을 적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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