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리 vs 밀크카우, 벌꿀 아이스크림 승자는?
2014-11-27 21:07
add remove print link
지난 여름 큰 인기를 끌었던 벌꿀 아이스크림. 이 아이스크림을 둘러싼 '소프트리'와 '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심우용 부장판사)는 27일 '소프트리'를 운영하는 엔유피엘과 '밀크카우'를 운영하는 엠코스타 간 소송에 대해 판결을 내렸다. 엔유피엘이 엠코스타가 자사 제품을 모방 판매한다며 낸 부정경쟁행위 금지소송이었다.
재판부는 밀크카우(엠코스타)에게 소프트 아이스크림 위에 벌집을 얹은 아이스크림 판매 금지령을 내렸다. 현재 매장에서 사용하는 간판이나 메뉴판, 젖소 모양 로고도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투명한 진열장에 벌집을 진열하는 것도 금지했다.
재판부는 "컵의 로고가 다르다는 점만으로는 전체적인 제품 형태가 크게 달라졌다거나 디자인에 차별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소프트리와 밀크카우의 아이스크림 상품형태가 실질적으로 동일 내지 유사하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두 제품은 모두 플라스틱 컵이나 콘 위에 소프트 아이스크림을 담고 그 위에 벌집을 잘라 올려놓은 모양이다. 컵 중간에 인쇄된 로고가 다르다는 점을 빼면 차이점이 거의 없다.
소프트리는 지난해 6월부터 이 아이스크림을 판매하면서 큰 사랑을 받았다. 밀크카우는 올 2월부터 제품 판매를 시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