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원고 2학년생 대입 정원외 특별전형 실시키로

2015-01-06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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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배·보상법 관련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안효대(왼쪽)·새정치민주연합 유성엽 의원이

[세월호 배·보상법 관련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안효대(왼쪽)·새정치민주연합 유성엽 의원이 6일 국회 의원회관 1간담회의실에서 만나 인사하고 있다 / 연합뉴스]

여야가 '4.16 세월호참사 배보상 심의위원회'를 총리실 산하에 설치하는 등 세월호 피해자에 대한 보상문제에 대해 6일 최종 합의를 이뤘다.

주호영 새누리당·백재현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4·16 세월호참사로 인해 희생된 분들을 추모하고 신체적·정신적·경제적 피해를 입은 분들에 대한 신속한 피해구제와 피해지역의 공동체 회복을 도모하기 위한 특별법 내용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이날 여야 정책위의장이 합의한 특별법은 크게 배상 및 보상, 피해자 및 피해지역 지원, 추모사업 등 세 분야로 나뉜다.

4·16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합의사항이다.

[배·보상 관련]

1. 국가가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할 의무에 대해 확인하고, 4·16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배상·보상·위로지원금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4·16 세월호 참사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를 둔다.

2. 국가는 4·16 세월호 참사로 인해 발생한 손해(유류오염손해 및 화물에 관한 손해 포함)에 대한 <민법>, <국가배상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거나 국가 외의 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것을 전제로 손해를 입은 사람에게 손해배상금 상당을 대위변제할 수 있다.

3. 국가는 4·16 세월호 참사와 관련 구조 및 수습에 직접 참여하거나 어업활동의 제한으로 피해를 입거나, 수색작업으로 어구 손실 등 피해를 입은 어업인 및 수산물 생산감소, 어업활동의 실기로 인한 어업생산피해 및 어업인의 수산물 판매감소 등의 피해를 입은 진도군 거주자에 대해 손실을 보상해야 한다.

[피해자 및 피해지역 지원관련]

4. 4·16 세월호 참사와 관련 안산시 및 진도군의 침체된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국가는 특별지원방안을 강구하고 시행해야 한다.

5. 국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피해자에게 생활·의료지원금, 심리상담 및 정신질환 등의 검사·치료를 지원해야 한다.

6.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은 안산 단원고의 교육정상화를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하고 대학이 그 필요에 따라 4·16 세월호 참사 당시 단원고 2학년생에 대해선 정원 외의 특별전형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7. 국가는 피해자의 정신건강 관리를 위해 ‘안산트라우마센터’를 설치하고 국가 등은 이를 운영한다.

[추모사업 관련]

8.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4·16 세월호 참사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위원회>를 둔다.

9. 국가 등은 4·16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의 영령을 위로하고 해상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추모공원 조성, 추모기념관 건립, 추모비 건립, 해상안전사고 예방 훈련시설 설치 등 사업을 시행해야 한다.

10. 국가는 추모시설의 운영·관리, 추모제의 시행 등 추모사업과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문화 확산에 관한 사업, 피해자의 심리·생활안정 및 사회복귀 등 지원사업 등을 수행하기 위해 민법에 따라 설립된 4·16재단에 예산을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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