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연수서 동성 후배 성추행한 남성 징역 1년

2015-07-13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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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연합뉴스) 류성무 기자 = 대구지법 제12형사부(한재봉 부장판사)는 같은 남성인

(대구=연합뉴스) 류성무 기자 = 대구지법 제12형사부(한재봉 부장판사)는 같은 남성인 직장 후배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2년간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 6일 오전 4시께 전북의 한 펜션에서 20대인 회사 후배의 신체 특정 부위를 만지는 등 추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잠에서 깬 피해자가 "도대체 왜 그러세요"라며 화를 냈지만, 힘으로 억누르면서 강도를 높여 추행을 이어갔다.

그는 신년회를 겸한 회사 직원연수 행사에 참가했다가 술을 마시고 이런 행동을 했다.

재판부는 "성인 남성인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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