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 폭력으로 3일에 1명 꼴로 피해자 사망"

2015-10-12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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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2010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연인 간 '데이트 폭력'으로 3일에 1명 꼴로 피

뉴스1

2010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연인 간 '데이트 폭력'으로 3일에 1명 꼴로 피해자가 사망했다는 통계가 나왔다.

남인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경찰로부터 받은 통계 자료를 12일 공개했다. 남 의원은 2010년부터 올해 8월까지 발생한 살인사건 가운데 범죄자와 피해자의 관계가 애인인 경우는 총 645건으로 하루 평균 0.3건에 이른다고 밝혔다.

또 상해, 폭행, 살인 등을 모두 합친 애인 관계에서 데이트 폭력 건수는 2010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4만 1678건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지난 6월 25일 SBS 라디오 '한수진의 SBS 전망대'에서는 데이트 폭력으로 인한 피해는 갈수록 늘고 있지만 이를 막을 제도적 장치는 미흡하다는 내용을 전했다.

[한수진의 SBS 전망대] "데이트 폭력 처벌이 고작 벌금 8만 원?"

서경현 삼육대 상담심리학과 교수는 '한수진의 SBS 전망대'와의 인터뷰에서 "데이트 폭력이 스토킹이 되면 접근금지명령을 내리게 된다. 하지만 구속력이 없고 벌금 8만 원 수준에서 가해자가 처벌을 받는 사례가 많다"며 "제도적으로 데이트 폭력 피해자를 보호할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서 교수는 유럽 국가들의 경우 '가정폭력특례법'에 데이트 폭력을 포함해 데이트 폭력이 의심되면 상대방 전과를 조회할 수 있는 법률이 제도화돼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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