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세월호 집회 막은 탄원서, 가짜 가능성"

2015-10-27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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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ickr 종로 경찰서가 세월호 집회를 허가하지 않는 이유로 제시한 탄원서가 가짜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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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 경찰서가 세월호 집회를 허가하지 않는 이유로 제시한 탄원서가 가짜일 가능성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2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이승한 부장판사)는 김 모 씨가 서울 종로경찰서장을 상대로 옥외집회금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했다.

김 씨는 지난해 6월 종로경찰서에 오후 5시부터 자정까지 국립민속박물관 입구 앞 인도에서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했다.

종로경찰서는 "주거지역이며 집회소음으로 주민생활에 현저한 해를 입힐 우려가 있다"며 "인근 주민 자영업자로부터 집회 및 시위에 대해 보호 요청서, 탄원서, 서명부를 제출받았다"고 집회를 허가하지 않았다.

김 씨는 "국립민속박물관 입구 앞은 주거지역도 아니다. 주민과 자영업자들이 탄원서와 연명부를 제출한 적도 없다"고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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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김 씨가 신청한 집회장소는 주택가이고 여기서 음향장비를 사용한다면 주민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다고 봤다. 그러나 주민들이 보호를 요청했다는 경찰 측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경찰은 탄원서와 연명부에 관해 수차례 말을 바꿨다. 재판 시작 전인 올 1월에는 지난해 6월 받은 탄원서와 연명부가 분실돼서 10월 초 다시 제출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4차 변론 이후에는 분실했던 연명부를 올해 6월에 다시 발견했다며 다른 증거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연명부에 대해 "인근 주민 80명의 인적사항과 서명이 기재된 것에 불과해 집회와 관련성을 확인하기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같은 자료를 올해 2월 장하나 국회의원에게 제출했던 점을 보면 다시 발견했다는 말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과연 인근 주민들이 이 연명부를 집회금지 처분이 있기 전에 제출했는지 매우 의심스럽다"며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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