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00원 횡령했다고 해고된 버스기사, 복직 판결

2015-10-30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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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kipedia '2400원'을 횡령했다는 혐의로 해고당한 버스 기사가 복직 판결을 받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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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0원'을 횡령했다는 혐의로 해고당한 버스 기사가 복직 판결을 받았다.

30일 전주지법 제2민사부(부장판사 김상곤)은 지난해 횡령혐의로 징계 후 해고된 버스 기사 이 모(50) 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회사가 해고를 한 것은 과한 징계"라며 복직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또 이 씨가 근무했던 전북 A 고속에 A 씨를 10일 이내에 복직시키고, 해고 기간 지급하지 않았던 임금 2380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차비 일부를 빠뜨린 채 입금한 것은 징계 사유가 맞다"면서도 "하지만 원고가 17년간 한 번도 돈을 잘못 입금한 적이 없고, 2400원이 부족하다고 해서 해고를 하는 것은 과한 징계다"라고 밝혔다.

앞서 이 씨는 회사가 해고 결정을 내린 지난해 4월 "사측이 (내가) 강성 노조인 민노총(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표적 징계를 내렸다"며 "단순 실수로 돈을 부족하게 입금한 것이고, 설령 2400원을 횡령했다고 해도 해고는 과도하다"며 사측을 상대로 해고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이 씨는 판결 후 세계일보에 "해고를 당한 지 1년 반이 넘었다. 경제적으로도 힘들었지만, 돈을 횡령했다는 오명을 쓴 것이 너무 힘들었다"는 소감을 전했다.

한편 A 고속은 지난 2013년에도 '3100원'을 횡령했다는 이유로 한 버스기사를 해고해 논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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