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언급한 '복면 시위 금지' 법안 발의

2015-11-25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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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복면시위 금지법이 25일 발의됐다. 정식명칭은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 개

연합뉴스

복면시위 금지법이 25일 발의됐다. 정식명칭은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으로, 시위 중 복면 사용을 금하는 법이다.

새누리당 정갑윤 의원을 포함한 의원 32명은 "불법폭력시위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며 법안을 발의했다.

1. 대학 입학전형 시험 시행 날에는 집회 또는 시위를 제한한다.

2. 집회와 시위에 사용할 목적으로 총포나 쇠파이프를 제조·보관·운반하는 행위도 처벌한다.

3. 누구인지 알기 어렵게 할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복면 착용'을 금지한다. 이는 폭행 등으로 질서를 유지할 수 없는 집회와 시위에 해당된다.

4. 벌금액을 상향한다.

이 법안은 '폭력시위 대응'이라는 목표와는 달리 집회 자유 제한에 대한 우려를 불러오고 있다.

이날 종합매체 한국일보와 인터뷰에서 최진녕 변호사는 "집회 시위에서 복면 착용 금지는 의사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발의 전날인 24일 박 대통령은 지난 14일 민주노총 등이 주도한 대규모 집회 시위를 '불법 폭력사태'로 규정했다. 이어 "불법과 폭력의 악순환을 끊어내야 한다. 특히 복면 시위는 못하도록 해야 한다. IS(이슬람국가)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라고 말했다.

이날 작곡가 김형석 씨는 박근혜 대통령을 겨냥한 듯한 트윗을 남겨 눈길을 끌기도 했다. 그는 "복면가왕 꼴랑 그거 한 프로하는데 복면 금지라니"라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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