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시간 폭행남 사건' SNS 서명 운동

2015-11-30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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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8 뉴스' https://t.co/I87NmtG3eY 조선대 폭행남 사건 재조

SBS '8 뉴스'

한 의학전문대학원생이 동기 여자친구를 4시간 넘게 감금·폭행한 사건이 '벌금형'에 그친 가운데 이를 재조명하자는 서명 운동이 SNS상에서 일어났다.

'조선대 폭행남 사건 재조명 촉구 서명'이라는 이름의 트위터 계정은 29일 서명 운동에 나섰다. 계정은 공동 성명서 링크를 함께 올리며 "조선대 폭행남 사건 판결을 내린 광주지방법원에 발송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성명서에는 "인권존중에 신경 써야 하는 예비 의사가 인권을 유린하였으나 의대생 신분을 유지해야한다는 이유로 법원에서 내린 벌금형 판결을 납득할 수 없다. 오히려 엄중처벌해야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

또 '벌금형' 판결을 내린 광주지방법원에 요구하는 3가지 사항이 적혀 있다.

하나, 광주지방법원은 2심 혹은 최종판결에서 피의자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판결을 내려주십시오.

둘, 사건담당자의 피해자에 대한 무례한 행동에 대한 사과문과 담당자의 재교육방침을 게재해 주십시오.

셋, 피해자에게 피의자가 접근하거나 사회적, 정신적, 육체적 불이익을 줄 수 없도록 법원에서 가능한 모든 방안을 모색하고 실행해주십시오. 이 항목에는 사건담당자의 피해자에 대한 배려와 접근금지명령이 포함됩니다.

이어 "이미 전과가 있는 자에게 의학도라는 이유로 관용을 베푼다면, 이는 대한민국 사법부가 지엄함과 정의수호 정신을 스스로 포기하는 모양새가 될 것"이라며 "부디 피의자에게 엄중한 처벌을 내리길 바란다"고 적었다.

끝으로 "서명에 찬성하시는 분은 아래 양식에 따라 인적사항을 기재해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조선대학교 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학생회도 30일 페이스북 페이지로 성명서를 발표했다.

학생회 측은 "지난 28일 언론에 보도된 의대생간 폭행사건에 대한 책임을 통감한다. 사건이 발생하였을 때 미리 파악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발 벗고 나섰어야 하였으나 사건의 심각성을 언론을 통해 접하고 뒤늦게서야 문제를 인식했다. 피해학생이 이 이상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방의 한 의학전문대학원에 다니는 연인 사이에 폭행 사건이 보도됐다. 여성이 남자친구에게 4시간 넘게 감금당하고 폭행당했으나 법원 판결은 벌금형에 그쳐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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