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명예훼손" 산케이 전 지국장 무죄 선고

2015-12-17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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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토 다쓰야 일본 산케이 신문 전 서울지국장 / 뉴스1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가토 다쓰야 일본 산케이 신문 전 서울지국장 / 뉴스1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이동근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기소된 가토 다쓰야(49) 산케이 신문 전 서울지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공적존재에 대한 공적사안 관련 명예훼손은 언론의 자유를 우위에 두고, 의심스러울때는 피고인 이익으로 형사대원칙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고 전했다.

home 편집자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