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당한 할머니가 신고를 못 한 이유

2016-06-14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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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xabay 노인 인구가 급증하며 노인 성폭행이 급증하고 있으나 제대로 된 수사가 이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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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인구가 급증하며 노인 성폭행이 급증하고 있으나 제대로 된 수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머니투데이는 "경기 포천에 있는 A 요양원 사회복지사 김모 씨(48)는 입소자(여·61)를 8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매주 1~2회가량 성폭행했다"고 보도했다.

성폭행당한 할머니 "쫓겨날까 신고못해"…요양원 직원의 '두얼굴' - 머니투데이 뉴스
매체에 따르면 김 씨는 할머니를 약에 취해 거동이 불편한 상태를 노려 성폭행을 저질렀고 상습적으로 이를 반복했다. 김 씨는 할머니가 별다른 저항이나 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서로 좋아서 한 일"이라 주장하고 있다.

같은 날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2014년 노인학대 가해자 3876명 중 7.4%(285명)가 요양보호사로 집계됐다. 이는 2008년에 비해 3배 넘게 증가한 수치다.

하지만 수사는 범죄 증가에 반해 지지부진한 형국이다. 대부분 요양원이 열악한 경제적 환경에 노출돼있다 보니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면 영업정지나 시설폐쇄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돼 결국 자신이 갈 곳이 없어지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요양원 처우 개선과 더불어 장기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가족이 함께 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해 '실버 케어(Silver care)' 사업에 뛰어든 고춘자 씨는 "일을 '사업'으로만 보지 않고 어르신들에게 봉사하는 기쁨으로 일해야 한다. 앞으로 '효 지킴이'로 자리매김했으면 좋겠다"고 시사오늘에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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