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정, 남중국해 영유권 불인정

2016-07-12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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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 헤이그 상설중재재판소(PCA) / 이하 연합뉴스 (하노이=연합뉴스) 김문성 특파원

네덜란드 헤이그 상설중재재판소(PCA) / 이하 연합뉴스

(하노이=연합뉴스) 김문성 특파원 = 중국이 남중국해 대부분의 영유권을 주장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다는 국제법정의 판결이 나왔다.

또 중국의 인공섬 건설이 어업과 자원 탐사를 위한 위한 필리핀의 주권을 침해한다고 판정했다.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의 핵심 쟁점에 대해 국제법정이 이같은 원고인 필리핀의 손을 전적으로 들어주고, 중국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는 판단을 함에 따라 남중국해 사태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중국이 판결을 수용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하는 반면 필리핀을 지지하며 사실상 대리전을 펼쳐온 미국은 강력한 이행을 압박할 것으로 보여 남중국해를 둘러싼 긴장이 한층 고조될 것으로 전망된다.

네덜란드 헤이그의 상설중재재판소(PCA)는 12일 남해구단선 내 자원에 대한 중국의 권리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고 외신들이 일제히 보도했다.

남해구단선은 중국이 남중국해 주변을 따라 그은 U자 형태의 9개 선으로 남중국해 전체 해역의 90%를 차지한다.

중국은 남중국해에 대한 역사적 권리를 갖고 있으며 뒤늦게 체결된 1982년 유엔 해양법협약이 이를 무력화할 수 없다는 주장을 펴왔다.

이 선 안에는 스프래틀리 제도(중국명 난사<南沙>군도, 베트남명 쯔엉사군도, 필리핀명 칼라얀 군도), 파라셀 제도(중국명 시사<西沙>군도, 베트남명 호앙사군도) 등 대표적인 분쟁 도서가 있다.

중국은 남해구단선을 근거로 남중국해 영유권을 주장하며 인공섬을 조성, 군사시설화에 나서고 필리핀과 베트남 어민들의 조업을 단속했다. 남해구단선은 필리핀과 베트남의 배타적경제수역(EEZ) 200해리와 겹친다.

PCA는 또 "중국이 안공섬을 건설, 필리핀의 어로와 석유 탐사를 방해해 EEZ에서 필리핀의 주권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중국이 남중국해 스프래틀리 제도(중국명 난사<南沙>군도, 필리핀명 칼라얀 군도)와 미스치프 암초의 EEZ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필리핀 어민들이 이 해역에서 어로작업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러나 중국은 판결 직후 "수용할 수 없다"고 즉각 반발했다. 반면 미국과 일본은 "법적 구속력이 있다"며 "국제판결을 따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필리핀도 판결 결과를 환영한다고 발표했다.

중국이 판결에 남중국해 방공식별구역 선포나 인공섬 군사시설화 가속 등 강경 대응에 나서고 미국이 '항행의 자유' 군사작전 확대로 맞서 양측 대립이 격화될 가능성이 크다.

필리핀은 2013년 1월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를 15개 항목으로 나눠 PCA에 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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