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고국에 입국 못하는 것, 지나치게 가혹하고 부당해"

2016-09-30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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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방송 도중 눈물을 흘리는 유승준 씨 / 연합뉴스 병역기피로 한국에 오지 못하는 가수

인터넷 방송 도중 눈물을 흘리는 유승준 씨 / 연합뉴스

병역기피로 한국에 오지 못하는 가수 유승준(39) 씨가 비자발급 소송에서 패한 것에 대해 '가혹하다'고 했다.

유 씨는 30일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비자발급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받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김용철 부장판사)는 "유씨가 공익근무 소집기일을 1차례 연기한 뒤 미뤄진 소집기일이 임박한 상황에서 국외여행을 허가받아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며 병역 기피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유씨가 입국해 방송활동을 하면 자신을 희생하며 병역에 종사하는 국군 장병의 사기가 저하되고 청소년들 사이에 병역 기피 풍조가 만연해질 우려가 있다. 유씨의 입국은 '사회의 선량한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패소한 유 씨는 변호사를 통해 "과거의 선택이 결과적으로 잘못되었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태어나고 중학교까지 다녔던 고국에 14년 넘게 입국을 할 수 없다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한 것이며 부당하다고 생각됩니다"라고 했다고 OSEN은 보도했다.

매체는 유 씨가 "가족들과 상의하여 항소를 포함한 향후 절차를 논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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