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제동 '군대 영창 발언' 고발사건 수사 착수

2016-10-13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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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최송아 기자 = 검찰이 방송인 김제동씨의 '군대 영창 발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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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최송아 기자 = 검찰이 방송인 김제동씨의 '군대 영창 발언'에 관한 본격 수사에 들어갔다.

서울중앙지검은 13일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김씨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과 협박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형사1부(심우정 부장검사)에 배당해 수사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향후 국방부 복무 자료 등을 확보해 김씨의 '영창 발언'이 사실인지를 확인해보고 그의 발언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지 법리 검토를 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씨는 지난해 7월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단기사병(방위병) 근무 시절 장성 행사에서 사회를 보던 중 군사령관의 배우자를 아주머니라고 호칭했다가 13일간 영창에 수감됐다'는 내용의 주장을 했다.

이 발언 영상을 백승주 새누리당 의원이 이달 5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상영하고 공개적으로 문제 삼으며 논란이 일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발언 당사자인 김씨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수도 있다.

대책위는 '영창 발언'의 진위에 따라 현역·예비역 군인의 명예와 군의 이미지 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고발 취지를 설명했다. 이 발언으로 군, 현역, 예비역의 명예가 실추됐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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