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에 "반려동물 키우면 관리비 더 내라" 연립주택 등장

2016-11-15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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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뉴스데스크 반려동물을 키우는 입주자에게 관리비를 더 내게 하는 연립주택이 경기도 성

MBC 뉴스데스크

반려동물을 키우는 입주자에게 관리비를 더 내게 하는 연립주택이 경기도 성남에 등장했다. 이를 두고 지나치다는 지적과 어쩔 수 없다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MBC는 14일 이 연립주택에서 반려견을 키우는 김모 씨 사연을 보도했다.

반려견 키운다고 "관리비 더 내라", 이웃 갈등 심화
넉 달 전부터 연립주택 관리사무소는 김 씨에게 '반려동물 부담금' 명목으로 7200원 씩을 추가로 부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를 비롯해 반려동물을 키우는 입주자들은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입주자 대표는 "민원이 점점 늘고 있다"며 반려동물 부담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연립주택 입주자 대표들이 만든 규약에는 반려동물 사육은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있다. 다만 불가피하게 키울 경우 같은 동 과반의 서면 동의가 필요하다고 명시했다. 하지만 동의 없이 반려동물을 키우는 입주자들이 생기면서 '반려동물 부담금'을 부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동주택에서 반려동물 때문에 입주자가 쫓겨나는 일도 벌어지고 있다. 연합뉴스TV는 임대아파트 입주 한 달 만에 집을 비우라는 통보를 받은 신모 씨 사연을 지난 6월 전했다.

신 씨가 키우던 반려견의 큰 덩치와 무서운 생김새에 위협을 느낀 일부 다른 주민들 민원이 빗발쳤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법정으로 갔고 법원은 "개를 싫어하는 주민의 권리 또한 보장돼야 한다"며 아파트 관리업체 측 손을 들어줬다.

home 손기영 기자 sky@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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