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에 "반려동물 키우면 관리비 더 내라" 연립주택 등장
2016-11-15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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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뉴스데스크 반려동물을 키우는 입주자에게 관리비를 더 내게 하는 연립주택이 경기도 성

반려동물을 키우는 입주자에게 관리비를 더 내게 하는 연립주택이 경기도 성남에 등장했다. 이를 두고 지나치다는 지적과 어쩔 수 없다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MBC는 14일 이 연립주택에서 반려견을 키우는 김모 씨 사연을 보도했다.
하지만 입주자 대표는 "민원이 점점 늘고 있다"며 반려동물 부담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연립주택 입주자 대표들이 만든 규약에는 반려동물 사육은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있다. 다만 불가피하게 키울 경우 같은 동 과반의 서면 동의가 필요하다고 명시했다. 하지만 동의 없이 반려동물을 키우는 입주자들이 생기면서 '반려동물 부담금'을 부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동주택에서 반려동물 때문에 입주자가 쫓겨나는 일도 벌어지고 있다. 연합뉴스TV는 임대아파트 입주 한 달 만에 집을 비우라는 통보를 받은 신모 씨 사연을 지난 6월 전했다.
신 씨가 키우던 반려견의 큰 덩치와 무서운 생김새에 위협을 느낀 일부 다른 주민들 민원이 빗발쳤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법정으로 갔고 법원은 "개를 싫어하는 주민의 권리 또한 보장돼야 한다"며 아파트 관리업체 측 손을 들어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