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세월호 정부 책임' 주장 수사팀에 인사보복"

2016-12-16 14:00

add remove print link

Flickr 세월호 참사 당일 미숙한 대처로 피해를 키운 김경일 전 해경 123정장에게 '

Flickr

세월호 참사 당일 미숙한 대처로 피해를 키운 김경일 전 해경 123정장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업과사)' 혐의를 적용한 검찰 수사팀이 법무부에게 '인사 보복'을 당한 정황이 포착됐다고 16일 한겨레신문이 보도했다.

한겨레는 또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황교안(59) 대통령 권한대행이 여기에 관여한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다.

한겨레는 이날 "변찬우 광주지방검찰청(광주지검)장, 이두식 광주지검 차장과 과장급 인사들이 2015년 1월 검찰 정기인사에서 좌천됐다"며 "한 검찰 인사는 이에 대해 '누가 봐도 보복성이 명백하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단독] 황교안 “해경 과실치사 빼라” 압력…수사팀 ‘인사 보복’까지
매체에 따르면, 세월호 수사를 맡은 광주지검 수사팀은 참사 3개월 뒤인 2014년 7월쯤 "침몰 현장에 도착한 해경 123정이 퇴선 방송을 하거나, 선내에 진입해 대피 유도만 했어도 상당수 인명을 구할 수 있었다"고 판단해 김 전 정장에게 '업과사' 혐의를 적용했다. "세월호 참사에 정부 책임이 있다"는 것이었다.

수사팀은 대검찰청을 거쳐 법무부에 이 같은 의견을 전달했다. 하지만 매체에 따르면, 법무부는 "(내용을) 보완해서 다시 보내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등 온갖 이유로 '업과사'를 뺄 것을 종용했다고 한다.

수사팀은 반발했다. 당시 광주지검장이었던 변찬우 변호사는 "(업과사를 빼려면) 지검장을 바꾸고 하라"며 '사직 의사'까지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한겨레는 "(이 여파로) 황교안 당시 장관이 2015년 1월 검찰 정기인사에서 변 지검장과 이두식 광주지검 차장의 옷을 벗게했고, (세월호 수사에 참여한) 과장급들도 의외의 보직으로 '날아갔다'"고 했다.

변 변호사는 "해경 경비정장의 영장을 청구하려 했지만, 청와대와 법무부는 (영장은 물론) 기소조차 꺼려했다"며 "정장을 처벌할 경우 책임이 국가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게 법무부 판단이었다"고 이날 매체에 말했다.

하지만 수사팀의 '업과사' 적용은 결과적으로 옳았던 것으로 보인다.

2014년 9월, 대검찰청은 이 문제를 놓고 공소심의위원회를 열었다. 대검은 김진태 당시 검찰총장에게 "김 전 정장에 대한 업과사 적용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후 대법원은 김 전 정장의 업과사 혐의를 유죄(징역 3년)로 판단한 원심을 지난해 11월 확정했다.

home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