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구라가 이혼하면서 부인 17억 빚 떠안은 이유

2017-01-25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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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TV, TV조선 '스타쇼 원더풀데이'방송인 김구라(김현동·47)씨가 이혼하면서 아내의 빚

곰TV, TV조선 '스타쇼 원더풀데이'

방송인 김구라(김현동·47)씨가 이혼하면서 아내의 빚을 떠 안은 이유를 밝혔다.

지난 24일 방송된 TV조선 '스타쇼 원더풀데이'에서는 양소영, 이인철, 손수호 변호사가 출연해 재산 분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이인철 변호사는 "옛날부터 김구라 씨한테 꼭 물어보고 싶은 게 있었다"며 "근데 왜 합의 조건을 왜 그렇게 불리하게 했느냐. 빚도 다 떠 안으시고 왜 그랬느냐. 천사표냐"라고 물었다.

이하 TV조선 '스타쇼 원더풀데이'

이에 김구라 씨는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고 계시는데 저는 집사람 채무에 법적으로 보증 서고 그런 게 하나도 없다"며 "다만 소송을 당하면 애 엄마가 구속될 수도 있지 않냐. 방송하고 그러는데 애 엄마가 구속되면 가정 생활이 제대로 되겠나. 가뜩이나 안 되는데. 그래서 제가 해 준 거다"라고 말했다.

김흥국 씨는 "많이 양보했다"며 "동현이 봐서 또 그렇게 했겠지"라고 덧붙였다.

김구라 씨는 결혼 18년 만인 지난 2015년 합의이혼했다. 아내 이모 씨의 빚보증에 따른 채무로 김구라 씨 전 재산에 가압류 통보가 내려졌다는 소식이 2014년 12월 알려졌었다.

김구라 씨는 아내 이 씨와 이혼하며 "그렇게 대단한 선택을 했다고 생각지 않는다. 아마 다른 분들이 제 상황에 처했다면 10명 중에 4명 정도는 같은 선택을 했을 것"이라며 "17억이란 금액이 크긴 하지만 열심히 일하면 해결할 수 있는 금액이라서 책임지겠다고 한 거다. 이렇게 생각해야 화병이 안 든다. 애초에 내 돈이 아니었다. 재산 분할하는 셈 치자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말했었다.

home 박민정 기자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