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서 참전용사 '장례용 태극기' 배송비, 유족이 부담해야 한다

2017-06-05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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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태극기 휘날리며' 스틸컷 국가보훈처 측이 사망한 6.25 한국전쟁 참전용사 '장례용

영화 '태극기 휘날리며' 스틸컷

국가보훈처 측이 사망한 6.25 한국전쟁 참전용사 '장례용 태극기'를 직접 받아가라고 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참전용사 유족은 국가유공자에 대한 "무성의한 태도"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5일 동아일보는 최근 국가보훈처 경기동부보훈지청에 '장례용 태극기(영구용 태극기)'를 신청한 참전용사 유족 김모(53) 씨 사연을 보도했다.

참전용사 장례용 태극기 “직접 받아가라”는 보훈처 : 뉴스 : 동아닷컴

김 씨는 최근 국가보훈처 측에 장례용 태극기를 신청하자 황당한 답변을 받았다고 했다. 그는 국가보훈처 측이 배달 비용이 지원되지 않으니 직접 찾아와서 받든지, 아니면 착불 택배로 받으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김 씨는 화가 났지만 고인이 된 아버지를 생각해 택배비 3만 원을 내고 장례용 태극기를 받았다고 했다.

김 씨는 동아일보에 "나라를 위해 헌신한 분들께 '받을 테면 받고 싫으면 말라'는 식의 무성의한 지원책은 더 이상 없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참전유공자 유족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인을 안장할 때 사용하는 장례용 태극기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정부는 장례용 태극기 배송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국방부는 군복무 중 사망한 부모를 상대로 초과지급된 월급 33만5000원 등을 달라는 소송을 제기해 빈축을 샀다. 항의가 빗발치자 국방부는 유족을 상대로 한 소송을 지난 1일 취하했다.

home 손기영 기자 sk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