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진이 임우재에게 '재산분할'로 지급해야 하는 금액 (법원판결)
2017-07-20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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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결에 따라 이부진 사장이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됐다.
이부진(47) 호텔신라 사장이 남편 임우재(49) 전 삼성전기 고문에게 재산분할을 위해 86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20일 서울가정법원은 이부진 사장과 임우재 전 고문 이혼을 결정하며 이같이 판결했다.
법원 판결에 따라 이부진 사장이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됐다. 법원은 임우재 전 고문에게 월 1회 아들 면접교섭권을 허용한다고도 덧붙였다.
1999년 8월 10일 결혼식을 올린 두 사람은 2014년 조선일보 보도를 통해 파경 위기를 맞았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2015년 2월 이부진 사장이 이혼 소송을 처음 제기했고 1심은 이 사장의 청구를 받아들여 두 사람 이혼을 결정했다. 이에 임 전 고문이 항소하며 별도로 서울가정법원에 재산문할 및 이혼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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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정 기자
story@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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