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서연양 죽음을...” 손석희가 서해순에게 7번 반복한 질문
2017-09-26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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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석희 앵커가 고 김광석 씨 부인 서해순 씨 인터뷰에서 같은 질문을 7번이나 반복했다.
손석희 앵커가 고 김광석 씨 부인 서해순 씨 인터뷰에서 같은 질문을 7번이나 반복했다. 왜 딸 서연 양 죽음을 바로 알리지 않았냐는 질문이었다.
서해순 씨는 JTBC 뉴스룸에 출연해 자신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 25일 해명했다.
이날 손석희 앵커는 총 33분간 진행된 인터뷰에서 무려 20여 분을 서연 양의 죽음에 초점을 맞춰 질문했다. 첫 질문도 "왜 주변에는 알리지 않으셨을까요? 10년이 지났는데"였다.
손 앵커는 "그게 언제까지 안 알리고..." "언제 밝히실 생각이셨습니까" 등의 질문을 연이어 했다. 당황한 서 씨가 "제가 재판 결과를 별개로 너무 충격을 받으니까"라고 얼버무리자 손 앵커는 "제가 재판 얘기는 안 꺼내고 있습니다"라며 단호히 선을 그었다. 이에 서 씨는 "너무 힘든 상황이 돼서 바로 미국을 나가게 됐다"며 "음반 일 등을 정리하러 한국을 왔는데 그런 곳에서 서연이가 잘못됐다고 할 수(도 없고)"라고 말을 아꼈다.
이 밖에도 손 앵커는 "그러면 언제 서연 양 죽음을 밝히실 생각이셨습니까?" "언젠가는 밝히셔야 하는데 10년 동안 왜 말씀을 안 하셨을까요?" "서연 양 사망신고는 언제 하셨습니까?" "재판에는 서해순 씨와 김서연 양이 같이 피고인으로 돼 있는데 사망을 했는데 어떻게 얘기를 안 합니까?" 등 같은 질문을 총 7차례 반복했다.
손 앵커가 이처럼 집요하게 물은 것은 서 씨가 저작권을 위해 서연 양 죽음을 일부러 숨겼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영화 '김광석'을 제작한 이상호 기자는 지난달 31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쇼'에 나와 "김광석 딸 서연 양이 음원 저작권, 초상권 상속자인데 서해순 씨가 이를 알리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어준이 "그럼 그 재산을 서해순 씨가 누렸나?"라고 묻자 이 기자는 "그렇다. 저작권을 단독으로 행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손 앵커도 이 부분을 직접적으로 언급했다. 손 앵커는 "서연 양이 저작권 수혜자가 돼야만 소송에서 유리했다는 평가가 있다"며 "그래서 항소심하고 대법원 넘어갈 때도 김서연 양 사망에 대해서 일부러 말씀 안 하시지 않았느냐 하는 것이 반대편의 (주장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서 씨는 "경황이 없어서 (사망 신고를) 늦게 했을 뿐이다" "서연이가 미성년자여서 내가 관리했던 거다"라고 반박했다.
김광석 씨가 사망한 후 서 씨는 김 씨 아버지를 상대로 앨범 로열티 청구 확인 소송을 냈다. 이후 양측은 우선 김 씨 아버지가 저작 인접권을 갖기로 합의했다. 저작 인접권은 음반제작자가 앨범을 복제하거나 배포하는 등의 권리를 말한다. 이후 2004년 김 씨 아버지마저 사망하고 김 씨 어머니와 형이 다시 소송을 냈으나 대법원은 서연 양이 권리를 갖는다고 2008년 판결했다. 그러나 이때는 서연 양이 이미 사망한 뒤였다. 서 씨는 서연 양이 사망한 사실을 유족에게도 알리지 않고 사망 신고 마저 6개월이 지나서야 했다.
서연 양은 2007년 12월 23일 사망했다. 현재 서 씨는 서연 양 사망 사건과 관련해 유기치사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