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희와 사랑하는 관계” 홍상수 감독이 이혼 재판에 들어간다

2017-11-0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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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상수 감독과 아내 A씨의 이혼 재판 첫 기일이 오는 12월 15일로 잡혔다.

전성규 기자
전성규 기자

홍상수 감독이 아내와 이혼을 위해 재판에 들어간다.

9일 OSEN 보도에 따르면 홍상수 감독과 아내 A씨의 이혼 재판 첫 기일이 다음달 15일로 잡혔다. 서울가정법원 제201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홍상수 감독 아내 A씨는 지난해 11월 27일 이혼 소송이 제기된 후 7차례에 걸쳐 송달을 받지 않으며 재판을 사실상 거부했다.

A씨는 지난 3월 20일 MBC '리얼스토리 눈'에서 "이대로 결혼 생활을 멈출 수 없다"며 "이혼은 없다"고 심경을 밝혔다.

A씨는 "남편은 지금 첫사랑에 빠진 소년같다"며 "저에게 이혼이란 없다. 그리고 그런 느낌이 있다. 저희 남편이 큰소리 치고 돌아올 것 같은. 황당하게 들리겠지만 저희 남편은 그럴 사람이다"라고 말했다.

이하 MBC '리얼스토리 눈'
이하 MBC '리얼스토리 눈'

결국 홍상수 감독 측은 변호인을 통해 공시송달을 신청했고 지난 9월 법원은 공시송달명령을 내렸다. 법원은 9일 공시송달로 A씨에게 변론기일소환장을 전하며 이혼 재판이 시작될 것임을 알렸다.

지난 3월 13일 홍상수 감독은 영화 '밤의 해변에서 혼자' 언론 시사회에서 배우 김민희(35) 씨와 '서로 사랑하는 사이'라고 공식 인정했다.

home 박혜연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