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진술 안 해줬다” 지인 가게에 불지른 30대 (영상)

2018-01-05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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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연루된 폭력사건에 유리하게 허위 진술을 해주지 않았다며 같은 동호회 회원 가게에 불을 지른 30대가 검거됐다.

유튜브, 연합뉴스 Yonhapnews

(양산=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본인이 연루된 폭력사건에 유리하게 허위 진술을 해주지 않았다며 같은 동호회 회원 가게에 불을 지른 30대가 검거됐다.

경남 양산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A(34)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3일 오전 4시께 같은 동호회 회원이 운영하던 양산의 한 오토바이 판매점 옆에 보관돼 있던 오토바이에 시너를 뿌리고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난 불로 오토바이 4대와 판매점 외벽 일부가 타 4천7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 주변에 시너통이 떨어져 있던 점, CCTV 분석 결과 해당 시간대 특정인이 지나간 점 등을 확인하고 방화로 인한 화재로 판단했다.

이에 CCTV 등 동선 추적에 나서 지난 4일 양산시내에서 A 씨를 검거했다.

A 씨는 지난해 12월께 본인이 연루된 폭력사건과 관련, 오토바이 판매점 운영자에게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A 씨도 맞았다"고 해달라고 부탁했지만 거절당하자 앙심을 품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피해자는 당시 폭력사건의 목격자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또 과거 동호회에서 오토바이를 훔쳤다가 피해자 때문에 절도 행각이 들통나 망신을 당한 데 대해서도 앙심을 품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곧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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