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정수사로 성매매 단속하다 여성 사망...“1억6000만 배상하라”
2018-02-25 09:29
add remove print link
A씨는 6층 창 밖으로 추락했고 다음 날 새벽 사망했다.
경찰이 성매매를 단속하는 과정에서 여성 경찰관을 동행하지 않고 우발적 사고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아 발생한 사망 사고에 대해 법원이 1억6000여만원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영학)는 A씨(여·사망)의 자녀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경남지방경찰청 소속 남성 경찰관 6명은 2014년 11월 성매매 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한 모텔에서 티켓다방에 전화해 성매매 여성을 요청했다. A씨는 모텔에 도착해 돈을 받은 후 샤워를 하기 위해 욕실에 들어갔다.
이후 밖에서 대기하던 4명의 경찰관이 방으로 들어가 옷을 벗은 채로 숨은 A씨에게 단속사유를 고지하고 임의동행을 요청했다. A씨가 옷을 입을 시간을 달라고 하자 경찰관들은 방 밖에서 대기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방에서 인기척이 나지 않자 경찰관들이 들어가보니 A씨는 창문을 통해 빠져나가려 하고 있었다. 경찰들이 달려갔지만 A씨는 6층 창 밖으로 추락했고 다음 날 새벽 사망했다.
재판부는 "성매매를 단속할 때는 여성의 신체 등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여성 경찰관이 함께 출동해야 한다"며 "또 피의자는 불안감으로 자살·자해 등 돌발 행동을 할 수 있어 경찰은 피의자의 행동을 세심히 감시해 우발적 사고를 방지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당시 남성 경찰관들만 단속에 임했다"며 "피의자의 심리 상태를 파악하고 단속이 이뤄진 장소의 구조 등 위험 요소를 미리 검토해야 하는데도 이런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아 이번 사고가 발생했다"며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번 사고는 A씨가 경찰관의 주의를 돌린 후 창문으로 도망치려 하는 과정에서 발생했기에 A씨가 스스로 초래한 면이 크다"며 정부의 책임을 30%로 제한했다.
재판부는 사망 당시 25세였던 A씨가 60세까지 올릴 것으로 예상되는 소득 3억8064만원의 30%인 1억1419만원과 위자료 4500만원 등 총 1억5919만원을 A씨의 자녀에게 지급하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