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1심서 징역 24년·벌금 180억 원 선고”
2018-04-06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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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이날 1심에서 직권남용, 뇌물 수수 등 18개 혐의에 대한 유무죄 여부를 밝혔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파면된 박근혜(66)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24년을 선고받았다.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417호 대법정에서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 공판을 열었다.
지난해 10월부터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던 박 전 대통령은 이날 1심 공판에도 나오지 않았다. 국선 변호인 2명과 재판부가 참석한 가운데 1심 선고 공판이 진행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개명 후 최서원) 씨와 공모해 재단 출연금을 강제 모금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날 1심에서 직권남용, 뇌물 수수 등 18개 혐의에 대한 유무죄 여부를 밝혔다. 대부분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며,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 원을 선고했다.
1심 선고에 앞서 검찰은 징역 30년과 벌금 1185억 원을 구형했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함께 국정농단 핵심 인물로 지목된 최순실 씨는 지난 2월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 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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