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상어 논란' 한국당 “원작자 동의 얻었다” VS 제작사 “법적 조치 고려”

2018-04-27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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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은 "원 저작자로부터 허가를 받았다. 업체 주장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자유한국당 '아기 상어(Baby Shark)' 로고송 선정에 관해 저작권 논란이 일고 있다.

27일 동요 '상어 가족' 제작사 스마트스터디(Smart Study)는 "특정 정당에서 '상어 가족'을 무단으로 선거 송에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라고 발표했다.

업체는 "지난 3주간 선거 송으로 사용하겠다는 20여 곳 선거송 제작 업체 요청을 모두 거절했고 앞으로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날 한국당은 "명확히 원 저작자로부터 허락을 받고 사용하게 됐다"라고 반박 발표를 했다.

자유한국당 / 뉴스1
자유한국당 / 뉴스1

한국당은 오후 추가 발표에서 "아기상어에 대해 유사 저작물인 '상어가족' 제작사 측에서 법적 대응을 운운하고 있다. 당이 참고한 '아기 상어' 저작물은 각각 2012년과 2014년에 발표됐다"라고 밝혔다.

지난 25일 한국당은 해당 동요가 영미권 구전동요이고, 핑크퐁의 '상어 가족'은 '스마트스터디' 창작곡이 아니라 '아기상어'를 편곡한 곡으로 노래 사용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유튜브, 핑크퐁(인기 동요·동화)

이어 2012년 버전 '아기 상어' 저작자이자 미국 동요작곡가 '조니 온리(Johnny Only)'로부터 받은 메일도 공개했다.

한국당이 공개한 메일에서 작곡가는 "미국에서 아기상어 가사는 약 수십년간 있었던 것"이라며 "나와 같이 음악을 더하고, 그들의 버전을 녹음한 동요 뮤지션이 유튜브에 등장한 건 훨씬 나중의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조니 온리는 "당신(한국당)은 아무런 저작권 침해 없이 제 버전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라고 언급했다.

home 변준수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