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여관' 방화범 1심 무기징역…“죄질 극히 나빠”

2018-05-04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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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씨 측이 '심신미약'과 '자수'를 들어 감경을 주장한 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종로5가 여관 방화범 유모씨 / 이하 뉴스1
종로5가 여관 방화범 유모씨 / 이하 뉴스1

(서울=뉴스1) 윤지원 기자 = 성매매 여성을 불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홧김에 여관에 불을 질러 7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은 50대 남성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4일 현주건조물 방화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유모씨(53)의 공판에서 "성매매 알선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했다는 사소한 이유로 7명이 사망하고 3명이 중상을 입는 참혹한 결과를 초래한 범죄로서 죄질이 극히 나쁘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동기는 일반인의 건전한 상식에 비춰서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되고 불법성·비난 가능성·관용을 베풀 수 없는 정도가 현저히 크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유씨 측이 '심신미약'과 '자수'를 들어 감경을 주장한 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술을 마신 것은 인정하지만 술에 취해서 사물 변별이나 의사결정 능력이 없는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대법원 판례를 들어 "범죄 사실을 부인하거나 죄의 뉘우침이 없는 자수는 진정한 자수라고 볼 수 없다"며 "유씨의 신고 통화 내용 등을 보면 당시 죄책감을 갖고 뉘우치는 의미에서 자수를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수사 과정에서도 변명으로 일관한 점을 보면 진정한 자수인지 상당한 의문이 든다"고 덧붙였다.

1월 20일 오전 서울 종로5가 여관 화재현장을 경찰이 통제하는 모습.  © News1 민경석 기자
1월 20일 오전 서울 종로5가 여관 화재현장을 경찰이 통제하는 모습. © News1 민경석 기자

그러나 검찰이 구형한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을 선고한 데 대해 "사형은 사법제도가 상정할 수 있는 극히 예외적 형벌"이라며 "생명 자체를 박탈하기보다 유씨를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해서 재범을 방지 하고 잘못을 진정으로 참회해 피해자들에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 생각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들에 대해선 "대부분 어려운 형편으로 저렴한 여관에 숙박한 평범한 시민들"이라며 "유가족들은 평생 회복할 수 없는 상실감과 절망감으로 하루하루 고통 속에 살아야한다"고 말했다.

또 "인간의 생명과 존엄성은 그 누구도 함부로 처분 못하는 절대적인 것으로 한번 상실하면 어떤 방법으로도 회복하지 못한다"며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용서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유씨는 지난 1월 술을 마시고 서울 종로구 종로5가에 위치한 한 여관에 들어갔다가 성매매 여성을 불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홧김에 불을 질러 7명을 숨지게 하고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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