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서 "징역 8월에 법정구속" 선고받자 청경 밀치고 달아난 피고인
2018-05-10 15:44
add remove print link
모욕 및 공동상해 혐의로 기소된 상태였다.
10일 오후 2시경 전북 전주시 덕진동 전주지법 1호 법정에서 법정 구속된 20대 피고인 A 씨가 도주했다.
재판을 받던 A 씨는 재판부가 징역 8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하려 하자 청경을 밀치고 달아난 것으로 밝혀졌다. A 씨는 모욕 및 공동상해 혐의로 기소된 상태였다.
또 A 씨는 앞서 지난 4월 19일에 열릴 예정이던 선고공판에 참석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현재 청경과 경찰이 A 씨를 추적 중이다.
home
편집자
story@wikitree.co.kr
copyright
위키트리의 콘텐츠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하여 비 상업적인 용도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 전재·배포·전송은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위키트리는 뉴스 스토리텔링 가이드라인을 엄격히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