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 살인미수죄로 기소해달라” 광주 집단폭행 피해자 호소

2018-05-21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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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살인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 혐의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집단폭행으로 실명한 피해자 / 연합뉴스
집단폭행으로 실명한 피해자 / 연합뉴스

(광주=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광주 집단폭행 피해자 측이 검찰에 가해자들을 살인미수죄로 처벌해달라고 요구했다.

이 사건 피해자 A(31)씨 변호인 김경은 변호사는 21일 광주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피의자들이 위험한 물건인 나뭇가지를 이용, 피해자를 찔러서 사실상 실명 상태에 빠지게 했다. 숨질 수 있다는 것을 인식했거나 예견했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또 "피해자 눈 안쪽 깊은 곳에서 나뭇가지 파편이 남아있어 이를 제거했다는 설명을 병원측으로부터 들었다"며 "피의자가 큰 힘을 가해 나뭇가지로 눈을 찔렀고, 그 충격으로 나뭇가지가 부러져 피해자 눈 안쪽에 남아있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A씨 측은 이 같은 수술 기록을 검찰에 제출할 계획이다.

경찰은 지난 9일 이 사건의 주범 박모(31)씨 등 5명을 구속, 공범 4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이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경찰은 살려달라는 A씨의 호소에도 '죽이겠다'며 적극적으로 폭행한 일부 피의자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 적용을 검토했으나 살인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 혐의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검찰은 전담팀을 구성, 사건을 원점에서 재수사하고 살인미수 혐의 적용이 가능한지를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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