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북세력 꺼져” 병사 등에게 욕설·가혹 행위 장교 징계 마땅

2018-06-17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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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은 “육체적·정신적 고통·모멸감 느꼈다면 가혹 행위 해당”한다고 밝혔다.

군대 내 폭행 (PG) / 연합뉴스
군대 내 폭행 (PG) / 연합뉴스

(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업무 미숙을 이유로 부하 장교와 병사에게 언어폭력과 가혹 행위를 한 위관급 장교 징계처분은 마땅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춘천지법 행정 1부(성지호 부장판사)는 육군 모 부대 A대위가 소속 부대장을 상대로 낸 감봉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고 17일 밝혔다.

강원도 내 육군 모 부대에서 근무하는 A대위는 2016년 10월 자신이 지시한 업무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B병사 엉덩이를 차고 "○○ 종북세력"이라며 폭언과 욕설을 했다.

앞서 같은 해 5월과 9월에도 훈련 중 B병사에게 업무가 미숙하다며 총을 멘 채 5∼10분간 엎드려뻗쳐를 시키기도 했다.

A대위는 부하 장교에게도 언어폭력을 가했다.

그는 같은 해 8월부터 12월까지 부대 점검 중 소대원들이 보는 앞에서 C중위에게 욕설했다.

이듬해인 지난해 1월 혹한기 훈련 준비 기간에는 업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영내에서 D병사 목덜미를 잡으며 폭행했다.

A대위는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업무가 미숙하거나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해당 병사에게 "종북세력 꺼져"라고 말하는 등 수차례 폭언·욕설하기도 했다.

결국, A대위는 영내 폭행·가혹 행위, 언어폭력 등 품위유지위반으로 지난해 5월 감봉 3개월 징계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A대위는 징계처분에 불복해 항고했고, 이마저도 받아들여지지 않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많은 사람이 보는 앞에서 혼자 엎드려뻗쳐를 하다 보니 창피했다'는 일부 피해 병사 진술로 미뤄 육체적·정신적 고통과 인격적 모멸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육군 징계규정에 규정된 '가혹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하급자를 상대로 폭행과 엎드려뻗쳐, 폭언·욕설을 한 것으로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며 "영내 폭행·가혹 행위·언어폭력 피해자가 다수이고 모두 하급자이며 상습성이 인정되는 만큼 A대위 징계는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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