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옥 갔다와서 죽여버리겠다” 술 취해 응급실 의사 폭행한 남성 (영상)

2018-07-04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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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를 폭행하고 난동을 부린 40대 남성 A씨가 불구속 입건됐다.

유튜브, 정회준

전북 익산 한 병원 응급실에서 진료 중이던 응급의학과 의사가 폭행당한 사건이 발생해 공분을 자아내고 있다.

전북 익산경찰서는 술에 취해 병원 응급실 의사를 폭행하고 난동을 부린 40대 남성 A씨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 조사 중이라고 지난 2일 밝혔다.

의협신문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일 오후 10시쯤 익산 한 병원 응급실에서 의사 B씨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다리를 발로 수 차례 걷어찼다.

피해의사 B씨는 의협신문과 인터뷰에서 "담당 과장이 입원이 필요하지 않아 다음날 외래로 오면 된다고 (전달)했다. A씨는 술에 취한 채 '입원을 원한다. 남자가 한 입으로 두 말 안 한다'라며 목소리를 높였다"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다른 환자 엑스레이 영상을 보고 있던 저는 그 억양을 듣고 소리 없는 웃음이 나왔다. 그때 A씨가 다가와 '왜 웃냐? 내가 코미디언이냐?'고 시비를 걸었다. 저는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네요. 술 드셨어요? 술 드시고 시비 걸지 마세요'라고 말했다. 그걸로 끝난 줄 알았다."

B씨는 이어 "환자 엑스레이를 보고 있는데 A씨가 다시 오더니 '이름이 뭐냐'고 물었다. 그래서 이름을 알려줬더니 적어서 달라고 했다. 요구를 거절하니 제자리로 돌아가는 듯하다가 갑자기 다가와 주먹으로 얼굴을 때렸다. 순간 의식을 잃고 바닥으로 넘어졌다. A씨는 넘어진 저를 발로 밟았다"라고 밝혔다.

A씨는 신고를 받고 도착한 경찰이 지켜보는 가운데서도 피를 흘리며 쓰러진 B씨를 향해 욕설하며 의자를 걷어차고 "감옥에 갔다 와서 칼로 죽여버리겠다"라고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튜브, news doctors

피해의사 B씨는 현재 폭행으로 인해 코뼈 골절과 목뼈 염좌, 뇌진탕, 치아 골절 등 중상을 입고 치료를 받고 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는 응급진료 방해와 협박, 폭행 등을 할 경우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당시 사건이 영상과 보도를 통해 알려지면서 청와대 청원게시판에도 가해자 A씨를 구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해달라는 글이 올라왔다.

청와대 청원게시판
청와대 청원게시판

글쓴이는 "'감옥에 갔다 와서 죽여버리겠다'는 협박을 하는 가해자를 구속조차 시키지 않고 풀어주고 사건은 담당 형사가 없다는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접수도 안 한다"라며 "이건 지옥이다. 기가 막혀 말도 안 나올 지경이다.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라고 썼다.

이 청원에는 4일 오후 2시 현재 1만 9700여 명이 참여했다.

전라남도의사회도 4일 성명을 통해 A씨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다. 또 폭행현장에서 경찰이 미온적으로 대처했다고 비판했다.

전남의사회는 "의료현장이 공권력의 사각지대로 방치됐다"라며 "익산경찰서는 익산병원 응급실에서 응급의학과장을 폭행하고, 살해 협박을 한 현행범을 즉각 구속수사해야 한다"라고 요구했다.

전남의사회는 "진료현장에서 의료인 폭행은 다른 환자의 생명에도 위해를 가하는 중범죄"라며 "폭행 현행범에게 엄중한 사법처리를 하고 의료법에서 규정한 의료인 폭행시 반의사 불벌죄 조항도 즉각 삭제하라"라고 촉구했다.

home 박혜연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