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새해 첫날 관심 모은 “한국식 나이의 기괴함”

2019-01-01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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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커뮤니티 '더쿠'에 올라와 관심을 모은 게시물 내용
“12월 31일 태어난 아이는 하루만 지나도 2살이 되는 신기한 셈법”

1월 1일 0시 0분 서울 강남구 차병원에서 태어난 이혜림(33) 씨와 우명제(37) 씨 딸 우성(태명) 양이 아빠 품에 안겨있다 / 연합뉴스
1월 1일 0시 0분 서울 강남구 차병원에서 태어난 이혜림(33) 씨와 우명제(37) 씨 딸 우성(태명) 양이 아빠 품에 안겨있다 / 연합뉴스

2019년 새해 첫날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한국식 나이의 기괴함"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관심을 끌었다.

1일 온라인 커뮤니티 '더쿠'에 올라온 해당 게시물에는 한국식 나이 문제점이 담겼다. 글쓴이는 "어제(2018년 12월 31일) 태어난 애들 오늘(2019년 1월 1일)부로 2살 됨"이라고 말했다.

한국식 나이의 기괴함.jpg - 스퀘어 카테고리

글쓴이는 "한국 제외 해외에선 무려 24개월 치 나이를 하루 만에 X매김"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처럼 우리나라에서는 갓 태어난 아이를 0세가 아닌 1세로 친다. 이 때문에 한국식 나이를 세려면 현재 연도에서 출생연도를 뺀 뒤 1을 더해야 한다. 12월 31일에 태어난 아이는 하루가 지나면 태어난 지 이틀 만에 2세가 된다.

우리나라에서만 이런 나이 셈법을 쓰다보니 한 사람 나이가 무려 3가지로 달라진다. 한국식 나이와 만 나이 외에 현재 연도에서 출생연도를 뺀 '연 나이'도 사용된다. 연 나이는 보통 병역법상 징병검사가 시작되는 나이를 말할 때 쓰인다. 연 나이 19세가 되면 징병검사를 받는다.

예를 들어 1990년생의 경우 2019년에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한국식 나이는 30세, 만 나이는 28세, 연 나이는 29세가 된다.

이렇다 보니 해가 바뀔 때마다 국제 기준에 맞춘 만 나이 시스템을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각기 다른 나이 셈법으로 인해 사회적인 불편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청와대 국민소통 광장 > 국민청원

지난달 3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새해청원] 한국식 나이, 이제는 폐지하자"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오기도 했다.

청원을 올린 네티즌은 "12월 31일에 태어난 아이는 하루만 지나도 2살이 되는 신기한 셈법"이라며 "하지만 주변 중국, 일본 심지어 북한에서도 나이를 이렇게 세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복잡한 나이 문화는 굳이 없애도 될 어색한 호칭과 서열(?) 갈등을 만들어 낸다"며 "불분명한 한국식 나이가 아닌 '사는 날 그대로'를 반영한 만 나이 사용을 통일하자"고 했다.

home 손기영 기자 sky@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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