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장자연·김학의 사건에 검찰 과거사위가 내린 결정

2019-03-18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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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요청한 연장 받아들여
김학의 전 차관 사건과 장자연 리스트 사건 2개월 연장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김학의 전 차관 사건과 장자연 리스트 사건 및 용산 사건 조사 활동 기간을 2개월 연장한다.

18일 법무부에 따르면 검찰 과거사위는 이날 오후 정부 과천청사에서 정례회의를 열어 실무 조사기구인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이 건의한 활동 기간 연장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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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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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위는 "김 전 차관 사건과 장자연 리스트 사건은 그동안 진행된 조사결과를 정리하고 추가로 제기된 의혹사항들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같은날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고 장자연 사건·김학의 별장 성접대 의혹·버닝썬과 경찰 유착 의혹 관련 보고를 받았다.

이에 문 대통령은 "과거에 있었던 고의적인 부실·비호·은폐 수사 의혹에 대해 명명백백하게 밝혀내지 못한다면 사정기관으로서의 공정성과 공신력을 회복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힘없는 국민은 억울한 피해자가 되어도 법의 보호를 받지 못했던 것이 최근 논란이 된 사건들의 핵심이다"라며 "법무부 장관과 행정안전부 장관이 함께 책임을 지고 여러 의혹을 낱낱이 규명하라"고 지시했다.

home 김현덕 기자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