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이 밝힌 승리 입영 연기 신청 허가한 이유

2019-03-20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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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빅뱅 승리 ‘입영 연기’ 결정
병무청, 빅뱅 승리 입영 연기 신청 허가

위키트리 전성규 기자
위키트리 전성규 기자
병무청은 가수 승리의 '현역병 입영 연기' 요청을 받아들여 입대 연기를 허용키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병무청은 빅뱅 승리의 입영 연기 신청을 허가했다. 이에 따라 25일 육군 현역 입대 예정이던 승리는 입영을 연기하고, 클럽 '버닝썬'에서 시작된 투자자 성접대 등 각종 의혹에 대한 경찰 조사를 이어가게 된다.

병무청은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승리의 현역 입영 연기 신청을 허가한 이유에 대해 "본인이 수사에 임하기 위해 입영연기원을 제출했고, 수사기관에서 의무자(승리)에 대한 철저하고 일관된 수사를 위해 병무청에 입영일자 연기요청을 했다"며 "따라서 병역법 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9조에 근거해 현역병 입영일자를 연기했다"고 밝혔다.

병무청은 "현역병 입영 연기 기간(3개월)이 만료된 후에는 병역법 규정에 따라 입영 및 연기여부가 다시 결정된다"고 말했다.

병역법 시행령 129조(입영일 등의 연기)에 따르면 입영 연기는 질병, 천재지변, 학교 입학시험 응시,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 등에 해당될 때 가능하다. 경찰 수사를 받는 승리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승리가 만약 구속되면 병역법 제60조와 병역법 시행령 제128조에 따라 입영은 추가로 연기된다.

승리는 지난 15일 해외 투자자에 대한 성접대 알선 혐의로 밤샘 경찰 조사를 받고 귀가하면서 "병무청에 입대 연기를 신청하겠다. 받아들여진다면 성실하게 조사를 다 받고 군 입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지난 18일 병무청에 현역입영연기원을 제출했다. 병무청은 접수된 서류를 바탕으로 관련 규정에 따라 승리의 입영 연기 여부를 검토했다.

home 김도담 기자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