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3개월 된 강아지를...” 동물단체가 밝힌 이천에서 일어난 수간 사건

2019-05-18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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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단체 “길 가던 행인이 수간과 함께 신체에 해를 가하는 일 벌어져”
피해를 입은 강아지는 치료 중이며 생명에 지장은 없어

한 동물 단체가 수간 사건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동물학대방지연합은 지난 17일 인스타그램에 경기도 이천에서 수간 사건이 일어났다고 말했다.

단체는 "생후 3개월 된 강아지를 길 가던 행인이 수간과 함께 신체에 해를 가하는 일이 벌어졌다"라고 썼다. 동물학대방지연합은 "그런데 경찰에서는 동물 학대가 아닌 다른 범죄로 사건을 처리하려고 한다는 제보가 있었다"며 단체 명의로 해당 사건을 고발 조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단체에 따르면 피해를 입은 강아지는 치료 중이며 생명에 지장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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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에서 벌어진 끔찍한 수간 사건입니다. 생후 3개월 된 강아지를 길가던 행인이 수간과 함께 신체에 해를 가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경찰에서는 동물학대가 아닌 다른 범죄로 사건을 처리하려고 한다는 제보가 있어 단체 명의로 고발조치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오락, 유흥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가하는 행위, 그리고 신체적 고통을 주는 행위이기 때문에 명백한 동물보호법 위반입니다. 후속 소식은 고발 이후 전해드리겠습니다 * 아이는 현재 병원치료 중이며 다행히 생명에 지장은 없으나 정신적 충격에 따른 후유증상 을 보여 예후를 지켜봐야합니다. #서울동물학대방지연합 #동물보호 #이천 #대체왜이러는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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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학대방지연합은 다른 게시물에 "수간 사건은 법리적 검토 중에 있으나 성폭력 관련법이 사람을 대상으로 한 행위에 대한 처벌로 한정 지어져 있어 해당 법으로 옭아매는 건 어려울 것 같다"라고 적었다.

같은 날 국민일보에 따르면 이천경찰서 측은 동물학대방지연합이 주장한 "경찰에서는 동물 학대가 아닌 다른 범죄로 사건을 처리하려고 한다"고 말한 부분이 사실과 다르다고 얘기했다. 이천경찰서는 남성을 동물보호법 위반죄도 포함해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home 빈재욱 기자 story@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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