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정에게 전 남편 '전재산'이 넘어갈 위기에 처했다”

2019-06-18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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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자라서?” 고유정, 전 남편 재산 받는다
“고유정이 재산 못 받게 '친권' 박탈해주세요”

고유정에게 전 남편 전재산이 넘어갈 위기에 처했다. 유족들은 법원에 친권 상실을 요구하고 나섰다.

지난 17일 채널A 뉴스는 고유정이 아들에 대한 친권을 갖고 있으면 전 남편 살해 피해자 강모(36)씨 재산이 모두 넘어갈 수 있다고 보도했다.

유튜브, 채널A 뉴스

강 씨 법정상속인은 네 살배기 아들이다. 아들에 대한 친권은 고유정이 갖고 있다. 즉 고유정이 아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재산을 관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아들 재산에는 강 씨 예금과 사망 보험금 등 유무형 재산이 포함된다. 특히 강 씨는 과학기술 분야에서 논문을 여러 편 썼고 특허권도 갖고 있다.

유가족은 법원에 고유정 친권 상실을 청구하기로 했다. 재산뿐만 아니라 강 씨가 소중히 여겼던 아들을 더 이상 고유정 손에 맡길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가정법원은 살인사건과 별개로 친권 상실 여부를 먼저 선고할 수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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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제주동부경찰서는 지난달 25일 오후 8시~9시 16분 사이 제주시 소재 한 펜션에서 전 남편인 강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후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한 혐의로 고유정을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증거물로 고 씨가 충북 청주시 분리수거장에 버린 범행 흉기 등 89점을 확보했다.

현재 고유정은 강 씨를 살해하고 시체를 유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범행을 자백했다. 그러나 강 씨가 성폭행을 하려고 덮치자 대항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살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고유정은 정확한 범행 동기와 수법 등에 대해서는 진술을 회피하고 엉뚱한 답변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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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구하나 기자 hn9@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