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전국서 첫 부동산 감면시행
2019-06-21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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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지역에 자동차-조선분야 목적 부동산 취득시 감면
21일부터 취득세 85% 감면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인 전북 군산에 자동차 또는 조선산업 분야 제조업(협력업체 포함)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가 전국 최초로 감면된다.
21일 전북도에 따르면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내 자동차와 조선산업 분야 기업투자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회생을 위해 취득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판단, 이날부터 85%의 부동산 취득세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자동차와 조선산업 제조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오는 2020년 12월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하는(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에 따라 15%는 납부) 감면조례 개정안을 도의회 의결을 거쳐 본격 시행하게 되는 것.
현재 전국 9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서 감면조례로 취득세를 감면하는 것은 전국 최초이다.
취득세 감면으로 기업유치활성화가 예상될 뿐만 아니라 고용창출인원은 오는 2022년까지 약 600여명, 2025년까지는 1000여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지난해 정부는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조 가동중단과 한국지엠(GM) 군산공장 폐쇄결정에 따라 지역경제가 침체돼 있는 군산지역을 내년 4월4일까지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