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 후 둘이 침대로' 글에 발칵… 그 여자는 정말 의사랑 잠자리를 한 것일까?

2019-07-03 14:51

add remove print link

유명 온라인 의사커뮤니티 직원 “개연성 충분하다” 조심스레 밝혀
“감시소홀한 공보의와 중소 제약사 직원 사이에선 벌어질 법한 일”

글과 관련이 없는 뉴스1 자료사진입니다.
글과 관련이 없는 뉴스1 자료사진입니다.

한 공중보건의사(공보의)가 제약사 여직원으로부터 ‘몸 로비’를 받았다는 글을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리면서 해당 글의 진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 감시가 상대적으로 소홀한 공보의와 중소 제약사의 직원 사이에선 충분히 벌어질 법한 일이라는 언급이 업계에서 나왔다.

3일자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지난 3월 공보의들만 가입할 수 있는 인터넷 커뮤니티인 '공보닷컴'에 '리베이트건…'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에는 제약회사 직원과 맥주를 마신 후 성관계를 가졌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글쓴이는 "어제 리베이트를 수령하고 왔다. 어두운 바에서 간단히 맥주를 마신 후 따로 방을 잡아 ‘알값’을 받았다"며 "선 리베이트를 빌미로 약을 써 달라고 하면 솔직히 거절할 자신이 없다"고 밝혔다.

공보의는 의대를 졸업하고 군복무를 대신해 36개월간 보건소나 보건지소 등에서 근무하는 의사다. 공보닷컴은 한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졸업자를 제외한 나머지 공보의들만 가입 가능한 커뮤니티다. 최초 가입 때 공보의 재직증명서, 학생증 등 서류를 모두 커뮤니티 운영자에게 보내야 하고, 로그인할 때 의사면허번호 등을 입력해야 접속할 수 있다. 그런 만큼 문제의 글을 올린 사람이 실제 공보의일 가능성, 실제로 ‘몸로비’가 벌어졌을 개연성이 높다.

해당 글에는 "내가 제일 좋아하는 ‘몸 로비’를 다른 사람이 받아 너무 슬프다" "지난번 나 약 쓸 때는 안 주고 가만히 있더니" "어디 제약회사인가? 나도 좀 받고 나도 좀 하자" "저는 ‘알’ 안 받지만 이런 식이라면 사양 못할 것 같다" 등의 댓글이 올라온 점, 공보의들이 댓글에 자기 이메일 주소를 올려 글쓴이로부터 ‘몸로비’를 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여성의 사진을 받아 본 정황이 포착된 점 등도 ‘몸로비’가 실제로 벌어졌을 개연성이 충분하다는 추측을 뒷받침한다.

이와 관련해 유명 온라인 의사 커뮤니티에서 근무하는 S(41)씨는 위키트리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글만 보면 ‘몸로비’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S씨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2010년 의약품 판매 촉진을 위해 의사나 약사 등 의료인에게 음성적으로 판매 지원금을 제공한 제약사와 이를 받은 의료인을 함께 처벌하는 '리베이트 쌍벌제'를 도입했다.

이 때문에 대학병원 등 대형 병원에 소속돼 있는 의사나 대형 제약사의 영업사원들은 말썽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 몸을 사린다.

반면 공보의와 중소 제약사의 영업사원의 경우 상대적으로 당국의 감시가 소홀하다. 이와 관련해 S씨는 3년만 있으면 신분에서 벗어나는 공보의와 매출 압박을 받는 중소 제약사 영업사원의 ‘이해관계’가 부합하면 ‘몸로비’가 벌어질 개연성이 있다고 말했다.

S씨는 “하지만 ‘몸로비’가 있었더라도 개인의 일탈행위일 가능성이 높다. 제약사가 여직원에게 ‘몸로비’를 강요할 리가 없기 때문이다”라면서 “사실이라면 공보의가 일하는 지역에 대한 매출 압박이 B급으로 추정되는 제약사에 다니는 여직원에게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일각에선 공보닷컴에 올라온 문제의 글이 2011년 3월 작성됐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공보닷컴에 "올해 3월 저런 글이 올라온 것을 보지 못했다" 등의 올라오고 있다. 공보닷컴은 이날 공식 트위터를 "본 사이트에 관련해 금일 언론에 보도된 내용은 사실과 다르며, 특히 불법이익 편취, 의료법 위반에 관계된 언급은 사실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home 채석원 기자 jdtimes@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