멸종위기종 먹은 '정글의 법칙' 측 사과에 태국 국립공원 원장이 한 말

2019-07-07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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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열음 논란에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고 촬영한 점에 깊이 사과" 전한 '정글의 법칙'
태국 국립공원 원장, "명백한 범죄 행위, 태국에 없더라도 찾아낼 것"

이하 SBS '정글의 법칙'
이하 SBS '정글의 법칙'

'정글의 법칙' 멸종위기종 취식 논란에 태국 국립공원 원장이 강경한 태도를 드러냈다.

태국 핫 차오 마이 국립공원 책임자인 나롱 꽁-이와드와(Narong Kongeiad)는 최근 불거진 '정글의 법칙' 논란에 입장을 밝혔다. 지난 7일 CNA 뉴스에 따르면 그는 "해당 배우는 태국 국립공원법과 야생동물보호법 등 2가지를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라며 "5년 징역형을 받을 것"이라고 AFP 통신에 말했다.

지난달 29일 방영된 SBS '정글의 법칙'에서는 배우 이열음 씨가 태국 촬영 중 대왕조개 3마리를 채취했다. 출연진이 실제로 먹기까지 한 대왕조개가 태국에서 멸종위기종으로 지정된 대상이라는 사실이 알려지자, 현지 언론 및 인터넷 이용자들은 분노했다.

이열음 씨는 야생동물보호법 등 위반으로 태국 경찰에 수사 의뢰를 받게 됐다. '정글의 법칙' 제작진은 "현지 규정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고 촬영한 점에 깊이 사과드린다"라고 전했다. 태국에서는 멸종위기종을 무단으로 사냥할 경우 국립공원법 위반으로 5년 징역형 또는 야생동물보호법 위반으로 4년 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나룽 원장은 제작진 측이 사과한 사실을 알면서도 "이것은 범죄 행위이고, 우리는 고소를 철회할 수 없다"고 전했다. 그는 "경찰은 이 씨가 더 이상 태국에 있지 않더라도 찾아낼 방법을 모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정글의 법칙' 제작진은 현지 공기관 가이드라인에 맞춰 촬영했기 때문에 불법적인 부분은 없다고 밝혔지만, 나룽 원장은 "제작진이 문제의 장면을 찍을 때 공원 측에 위치를 알리지 않았다"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home 김유성 기자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