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몰랐다?” 대성 건물 유흥업소, '여성 도우미' 적발됐었다

2019-07-26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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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성 건물 유흥업소, 지난 4월 '여성 도우미' 걸려 영업정지 처분
대성 빌딩 유흥업소 '여성 도우미' 쓰다 영업정지 받았다

'빅뱅' 대성 건물 논란에 또 다른 사실이 밝혀졌다.

26일 서울 강남 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4월 23일 대성이 소유한 서울 강남구 논현동 모 빌딩에 입주한 유흥업소 4곳이 시설 기준 위반으로 적발됐다.

경찰 조사 결과 A 업소는 여성 도우미를 고용해 무허가 유흥주점을 운영했다. 이에 업주와 여성 도우미 등 8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A 업소는 1개월 영업 정지 처분을 받았다. 내달부터 문을 닫는다.

나머지 3곳은 음향 기기(노래방 기계)를 설치한 게 문제였다. 건축물대장상 해당 층은 일반 음식점으로 등록돼 있다. 식품위생법상 일밤 음식점에는 무대 장치나 음향 시설 등을 설치할 수 없다. 아직 행정 처분은 확정되지 않았다.

그러나, 건물주 대성에게는 통보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중앙일보'와 인터뷰에서 "단속 당시 성매매 현장을 적발하지 못해서 건물주에게 통보하지는 않았다"며 "강남구청과 논의해 빌딩 운영에 대한 점검에 들어갈 예정. 구체적인 시기나 방법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26일 대성은 자신이 소유한 건물에서 불법 유흥업소 및 성매매가 이뤄지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대성 측은 "보도 내용의 본 건물은 입대 직전 매입 후 지금까지 내 명의로 돼 있는 건물"이라며 "매입 후 곧바로 군 입대를 하게 됐고 이로 인해 관리에 있어 미숙한 부분이 있었던 점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본 건물 매입 당시 현재 세입자들이 이미 입주한 상태에서 영업이 이뤄지고 있었기에 해당 업체들의 불법 영업의 형태에 대해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다"며 "불법 행위가 확인된 업소에 대해서는 즉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며 건물주로서 책임에 대해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YG엔터테인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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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성이 소유한 건물
대성이 소유한 건물
home 구하나 기자 hn9@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