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청와대,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임명 강행 절차 돌입

2019-09-03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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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3일) 국회에 인사청문 대상자 6명 경과보고서 6일까지 재송부 요청
동남아 3국 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 6일 귀국 후 “임명 여부 결정할 것”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3일 오후 서울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6일까지 재송부해달라고 요청했다는 내용의 긴급 브리핑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3일 오후 서울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6일까지 재송부해달라고 요청했다는 내용의 긴급 브리핑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청와대가 3일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사실상 임명 강행 절차에 돌입했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4시 10분 긴급 브리핑을 통해 "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등 인사청문 대상자 6명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의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했다"면서 "오는 6일까지 보내달라고 요청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윤 수석은 "동남아 3국을 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6일 귀국해 이들에 대한 임명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열흘 이내의 기간을 지정해 국회에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기간이 지나면 국회의 청문보고서 재송부 여부와 관계없이 그 기한이 지난 후 언제든 인사청문 대상자를 임명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은 9월 1일부터 태국,미얀마, 라오스 등 동남아 3국을 순방 중이며, 6일에 귀국한다.

이에 따라 조 후보자를 비롯한 장관(급) 인사청문 대상 후보자 6명에 대한 임명은 7일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윤 수석은 청문보고서 재송부 기한을 6일까지로 정한 배경에 대해 "문 대통령의 순방 귀국 날짜가 6일"이라면서 "(문 대통령이)저녁 때쯤 청와대로 돌아와서 청문보고서를 다 보고 그때 최종 결정을 하기 때문에 부득불 나흘이 됐다"고 설명했다.

윤 수석은 어제(2일) 조국 후보자의 기자간담회와 관련 "조국 후보자가 그동안 언론에서 제기됐던 의혹들을 나름대로 성실하게 답을 한 것으로 판단을 한다"고 평가했다.

윤 수석은 "언론에서 제기했던 의혹들을 (조 후보자가 해소하지 못한 부분은 별로 없다. 모르는 부분은 본인이 모른다고 답을 했다"면서 "조국 후보자 본인이 아는 범위 내에서 다 답변을 했고, 나머지 판단은 국민들이 하리라고 본다"고 말했다.

윤 수석은 한편으로 9월 6일까지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여는 것에 대해 "그것은 물리적으로나 형식적으로 충분히 가능하지 않나 싶다"고 밝혀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개최 가능성에 일말의 여지를 남겼다.

윤 수석은 그러나 "그것은 여야가 국회에서 협상해야 될 몫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home 윤석진 기자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