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 학교 중학생 연루 폭행 사건 영상이 공개됐다 (영상)

2019-09-11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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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4세 미만이라 형사처벌 받지 않아
피해자는 가해자와 함께 생활할 수밖에 없어

가슴 아픈 학교폭력 사건이 또 벌어졌다. 피해자는 폭력 행위뿐만 아니라 2차 가해도 호소하고 있다.

지난 10일 MBC는 전남 목포 한 상가 뒷골목에서 찍힌 CCTV 영상을 보도했다.

지난 7월 찍힌 이 영상에서는 남녀 중학생 십여 명이 등장했다. 검은 옷을 입은 여학생이 흰옷 입은 여학생 뺨을 때리기 시작하더니 다른 여학생도 폭행에 가담했다. 이후 이들은 자리를 옮겼고 폭행은 이어졌다.

이들은 모두 중학교 2학년으로 피해자가 카톡으로 가해자 선배와 친구들을 험담했다는 이유로 폭행했다. 8개 학교 학생들이 가담한 이 폭력에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내린 결정은 "가해자 2명에게 한 달간의 특별 교육 이수와 피해자 접촉 금지"였다. 때문에 피해자들은 가해자들과 같은 학교를 여전히 다니며 따돌림을 당하고 있었다.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가해 학생 9명을 폭행과 폭행방조 혐의로 입건할 방침이지만 4명은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이라 형사처벌을 받지 않을 예정이다.

유튜브, MBC 뉴스

우리 소년법은 만 10세에서 14세 미만은 촉법소년으로 분류해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받도록 한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미성년자 형사처벌을 강화해달라는 청원이 수차례 올라왔고 지난해 11월에는 21만 명 넘는 동의도 받았다.

당시 답변에 나선 정혜승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형사 미성년자 연령 기준을 기존 14세에서 13세로 낮추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면서도 "정부가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 계속 고민하는 계기가 됐다. 계속 고민을 이어가고 있다"고 답했다.

home 권상민 기자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