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가 신고했지?” 에이즈 환자가 다투다 상대편 오른쪽 팔 물어버린 사건의 결말
2019-09-13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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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신고한 줄 알고 분노한 에이즈 환자
경찰도 물려고 시도한 에이즈 환자
에이즈 환자가 자신을 경찰에 신고했다고 생각한 사람을 물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13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김병만 판사는 상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경찰은 지난 5월 꽹과리를 치며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A 씨를 찾아와 얘기를 나눴다. A 씨는 평소 본인에게 시끄럽다는 지적을 한 B 씨가 경찰과 함께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났다.
그는 B 씨 오른팔을 깨물었다. 경찰이 A 씨를 말리자 A 씨는 경찰 오른팔을 물려고 했다. 그는 B 씨 가슴, 배를 걷어차기도 했다.
김병만 판사는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이 컸고 피해자들이 입은 충격도 매우 클 것으로 보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김 판사는 "다행히 피해자들이 에이즈에 감염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고,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 외에 처벌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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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재욱 기자
story@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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